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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 A65블록 10년임대주택 장애인

징검다리2 2014. 3. 12. 19:27

화성동탄(2) A65블록 10년임대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리처-3079(2014.3.10.)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26세대

지 구

(공급유형)

신청형

배정호수

비 고

합 계

26

입주자 모집공고(http://myhome.lh.or.kr)는 2014.4.11(금) 예정

- 접수일 : 2014.4.22.(화) 예정

접수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10(오산리 548-2) LH동탄사업본부 홍보관

분양문의 : 동탄사업본부 사업관리처 판매2부

031-379-6942, 6945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필히 확인

A65블록

(10년 임대)

74A1

3

74A2

3

74A3

3

84A1

3

84A2

3

84B1

3

84B2

3

84C

2

84E

3

※ 발코니 형태는 모두 확장형이며, 신청형의 숫 자 는 전용면적(㎡)을 의미

○ 신청대상 : 신청일 당시(‘14. 3. 24(월)까지) 경기도 거주 무주택 세대주 장애인

(세대원포함 무주택이여야 함)

※ 특별공급 공급처들의 신청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신청 불가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신청기간 : ‘14. 3. 12(수) ~ 3. 24(월) 18:00 방문 신청, 단 휴일은 제외

○ 문 의 처 : 거주지 시?군 및 읍·면·동 주민센터(장애인담당)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알선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읍·면·동 비치)

○ 선정방법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에 의거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신청 유형별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동점자는 세대주 장애등급 > 세대원중 장애인 수 > 무주택세대주 기간 > 세대원 수 >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세대주 연령 순으로 결정, 단, 항목별 상한선은 배점기준표에 의함(예:무주택세대주기간이 10년 이상을 넘은 경우 동점으로 간주)

○ 신청시 유의사항

- 경기도 : 2009년부터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특별공급주택의

계약여부 관계없이 향후 5년간 신청 제한

- 공급처 : 특별공급을 받은 자가 다른 주택에 1회 이상 특별공급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어 향후 타 지구 주택청약 시 순위

제한,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1항)

- 공급처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계약이 불가

○ 경기도 추진일정

공급처 → 경기도(3.10) → 시?군 통보 및 읍면동 신청?접수(3.12~3.24) → 경기도 신청자 취합(3.25) 및 국토부 주택전산검색 의뢰(3.26) → 국토부 결과회신 및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4.2)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확정 대상자 게재(4.4)

<서 식 1>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장애명

장애등급

장애등록일

세 대 주 기 간

세대원 중 장애인

(세대주 제외)

( ) /

세 대 원 수

65세이상 장애인

(세대주 제외)

( ) /

무 주 택 기 간

장애인등록일로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단지 및

신청형별

임 대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2014 . . .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서 식 2>

무 주 택 서 약 서

본인은 경기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소유여부 확인,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아 래>

-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 : 년(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3항>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참고자료 1>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장애등급

20

1급

20

※ 장애인특별공급 알선대상?

- 기준일 현재 무주택세대주 장애인으로

세대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

※ 단, 지적장애ㆍ정신장애 및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인

배우자 포함

2급

18

3급

16

4급

9

5급

7

6급

5

무주택

세대주

기 간

30

10년 경과자

30

? 장애인 등록일로 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본인거증 책임

8년 경과자

20

6년 경과자

10

4년 경과자

5

2년 경과자

2

2년 미만자

0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10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2인이상

10

? 세대주 미포함*

1인

5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5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5

? 세대주 미포함*

세대원 구성

20

5인 이상

20

?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구성 인원(세대주 포함)

- 동일 주민등록표상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함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동거인 제외

4인

16

3인

12

2인

8

단독세대

4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5년 이상

15

세대주의 특별공급 지역 해당 시.군(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만 연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

본 공급건은 화성시 거주자만 해당

4년 이상

12

3년 이상

9

2년 이상

6

2년 미만

3

거주기간 없음

0

※ 장애인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5년 이내 특별공급 신청 자격 제한

※ 세대주 미포함*은 다음을 의미함 (이하 같음)

- 장애인 무주택 세대주 미포함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해당 장애인 미포함

<참고자료 2>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시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14.1.1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제6조(세대주인정기간의 산정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한다.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한다)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한다.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ㆍ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9조제13항에 따른 특별공급 및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6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서 식 3>

위 임 장

( 대리인 )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장애인특별공급(분양?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일체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

( 위임자 )

? 성 명 : ( 인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년 월 일

시장?군수 귀하

<참고자료 3>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작성요령

1. 장애등급 : 기준일(공고일) 현재 장애등급

2. 장애인등록일부터 무주택세대주기간 : 가, 나, 다 모두 포함하는 기간

가. 장애인등록일

나. 무주택기간 :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연속된 기간)

다. 세대주기간 : 과거 본인의 세대주였던 기간 모두 합산

단, 세대주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변경 전 세대주 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

-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사망 전 세대주의 세대주기간까지 합산)

-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이혼 전 세대주의 세대주기간을 이혼 후에도 합산)

-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 예시1 : 남편 장애등록(04년 이전) 동일 세대구성(04년) 남편이 06년까지 세대주 부인(장애 유무 무관)이 09년까지 세대주 남편이 현재까지 세대주일때 세대주기간? 총 10년 단, 장애등록이 08년이면 총 6년

? 예시2 : 동일 세대(아버지,엄마,장애인아들) 아버지(장애유무 무관) 세대주 신청일 전 장애인아들로 세대주를 변경한 경우 전 세대주인 아버지의 세대주기간을 합산

※ 현 세대주 장애등록일을 기점으로 전 세대주의 기간 합산(단,전 세대주도 장애인이라면 모두 합산)

3.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세대주 제외

4.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세대주 제외,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항목과 중복 합산

5. 세대원 구성 : 기준일(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수

?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단,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포함)

- 직계존속 : 조상으로부터 자기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

- 직계비속 : 자기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자녀, 손자, 증손자 등)

6.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 세대주로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예시1 : 수원시 거주(04년까지) 성남시 거주(10년까지) → 수원시 거주(현재 까지), 특별공급 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거주기간 총 4년

※ 현 세대주 장애등록일을 기점으로 전 세대주의 연속 거주기간 합산(단,전 세대주도 장애인이라면 모두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