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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사업 실시

징검다리2 2012. 3. 15. 20:44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2 .3월 말까지

                     (매 분기 접수 예정. 2012년도 의료비에 한하여 다음 분기  접수 가능)

 

○ 대      상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인 자 (1996년 3월 이후 출생자)

 

○ 지원범위 : 기 납부한 급여부분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월1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 방문 접수

 

○ 지참서류 : 신분증, 수납도장이 찍힌 영수증,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지참, 영수증은 급여,비급여 구분 가능)

 

○ 지급시기 및 방법 : 타사업 지원 여부 확인 뒤 4월중 개별 계좌 입금

 

 

※ 지원되지 않는 경우

 

   ①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액본인부담금 (500원/1,000원/1,500원)에 해당하는 금액

   ③ 타 사업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

 

 

☎ 문의사항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담당 박수진 (031-8075-3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