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2012 .3월 말까지
(매 분기 접수 예정. 2012년도 의료비에 한하여 다음 분기 접수 가능)
○ 대 상 : 2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8세 미만인 자 (1996년 3월 이후 출생자)
○ 지원범위 : 기 납부한 급여부분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월1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 방문 접수
○ 지참서류 : 신분증, 수납도장이 찍힌 영수증, 통장사본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지참, 영수증은 급여,비급여 구분 가능)
○ 지급시기 및 방법 : 타사업 지원 여부 확인 뒤 4월중 개별 계좌 입금
※ 지원되지 않는 경우
① 비급여 의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② 소액본인부담금 (500원/1,000원/1,500원)에 해당하는 금액
③ 타 사업에서 지원 받은 의료비
☎ 문의사항 :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의료급여담당 박수진 (031-8075-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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