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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등록 안내절차 홍보

징검다리2 2011. 12. 21. 18:16

기부금품 모집등록 안내절차 홍보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따라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모집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됨.

기부금품 모집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경기도청 세정과,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경기도청(031-8008-4157), 행정안전부(02-2100-2892)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1천만원 이상)하는 행위,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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