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 모집등록 안내절차 홍보
○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합니다.
○ 기부금품의 모집은 서신,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기부금의 출연을 타인에게 의뢰.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통해서만 모집이 가능하며, 모집완료 보고, 사용완료 보고, 모집 및 사용내역 공개 등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 모집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모집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사기죄나 횡령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됨.
○ 기부금품 모집등록청은 모집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경기도청 세정과, 모집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경기도청(031-8008-4157), 행정안전부(02-2100-2892)
○ 기부금품 모집등록 없이 기부금품을 모집(1천만원 이상)하는 행위, 모집자 또는 모집종사자가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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