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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소지자라면 가정보육교사에 참여하세요

징검다리2 2011. 12. 6. 15:02

“가정보육교사 제도”

출생 후 24개월이하 아이를 가정보육교사가 영아의 집으

    로  찾아가 1:1로 보육하는 제도

 - 가정보육교사는

보육교사자격 (1, 2, 3급)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면 됩니다.

 - 보육료 및 보육시간은 부모님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경기도에서 교사에게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 드립니다.

 

접 수 처 : 고양시 보육정보센터(031-975-3314)

                 http://www.echild.or.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