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육교사 제도”
☞ 출생 후 24개월이하 아이를 가정보육교사가 영아의 집으
로 찾아가 1:1로 보육하는 제도
- 가정보육교사는
☞ 보육교사자격 (1, 2, 3급)을 취득하고 본인이 출산 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보육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면 됩니다.
- 보육료 및 보육시간은 부모님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경기도에서 교사에게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해 드립니다.
◈ 접 수 처 : 고양시 보육정보센터(031-975-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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