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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징검다리2 2011. 11. 24. 17:4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혼자서 일상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급여를 
 제공,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도모

                  

 □ 신청자격 : 만6세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

 ※현재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필요 없음

 □ 신청기간 : 2011. 8. 8부터 ~

 □ 사업실시 : 2011. 10월부터

 □ 급여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이동보조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 본인부담금 :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과

 □ 기본급여 : 무료 ~ 월91,200원

 □ 추가급여 : 무료 ~ 월32,000원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국번없이 1355)에 연락하시면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 구비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 대리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 문  의  처 : 각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