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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징검다리2 2011. 9. 27. 10:55


  


  올해 10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시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식사보조 및 세면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및 세탁 등),   외출 지원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활동지원급여는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시설 입소 중이신 분,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이신 분 등은    제외됩니다.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각 가정에 방문하여    심신의 기능상태,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생활환경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시․군․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활동   지원 등급을 결정합니다.


※‘07년 4월 이후에 장애등급심사를 이미 받으신 분은 의무적 재판정자가 아닌경우

    별도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활동지원급여는 8월 8일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찾아   가는 서비스 등 제도 안내부터 신청접수까지 적극 지원하여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함께 보내드린 안내서 또는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   참고하시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   번없이 ☎1355),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친철하게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고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