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방/♣ 살아가는 이야기 ♣

『기초노령연금 신청 안내』

징검다리2 2011. 8. 16. 21:00

 

○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만65세가 되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꼭! 하세요.

≫ 소득 ·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 재산이 
    감소 하신 경우 다시 신청하세요.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 그러나 만65세 미도래자는 사전 신청하셔도 생일 도래 월부터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4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가구) 또
는 1,184천원 이하(부부가구)인 경우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득 · 재산 선정방법 및 적합여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액 91,200원(20,000원 ~ 91,200원)

≫ 부부동시 수급 각각 최고액 72,950원(20,000원 ~ 72,9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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