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의 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만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의 70%에게 매월
≫ 만65세가 되시는 분들은 기초노령연금 신청 꼭! 하세요. ≫ 소득 ·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 · 재산이 ≫ 기초노령연금은 수급자로 선정되시면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신청주의) ≫ 그러나 만65세 미도래자는 사전 신청하셔도 생일 도래 월부터 지급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소득인정액 74만원 이하(단독가구, 배우자가 없는 ≫ 소득 · 재산 선정방법 및 적합여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아 ○ 연금액 ≫ 1인 수급 최고액 91,200원(20,000원 ~ 91,200원) ≫ 부부동시 수급 각각 최고액 72,950원(20,000원 ~ 72,950원) |
'정보방 > ♣ 살아가는 이야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휴면계좌 주인찾아주기 운동 (0) | 2011.12.28 |
---|---|
KBS 열린 음악회 방영일 (0) | 2011.08.18 |
아줌마의 날 행복한 시간 (0) | 2011.06.19 |
도너츠와 음료수 (0) | 2010.11.27 |
직거래장터 (0) | 2010.11.26 |